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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제도란?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청기(보조기기) 구입시,
금액의 일부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청기 구입시 5년에 1회, 최대 131만원까지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미만의 복지카드 소지자는 최대 262만원 지원) 
대상​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

최대

131만원

정부 지원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
주기

5년에1

정부 지원
​가능 횟수
19세 이상

1

보청기 지원 기기 수
​(편이)
19세 미만

2

보청기 지원 기기 수
​(양이)

​보청기 지원 기준 금액

보청기 지원 금액은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보청기 지원 기준 금액

보청기 지원 금액은  1차 지급 과  2차 지급 으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보청기 지원 금액
변경 전
변경 후(2021년 7월 1일 이후)
 1차 지급 
보청기 가격 + 1차 적합관리비용
99만 9천원
117만 9천원
 2차 지급 
2차 적합관리비용
18만원
(4만 5천원 x 4년)
 1차 지급 
보청기 가격 + 1차 적합관리비용
99만 9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17만 9천원
 2차 지급 
2차 적합관리비용
18만원
(4만 5천원 x 4년)

보청기 급여비는 누가 받나요?

청각장애 등급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보청기 급여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청각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보청기 보험 급여 대상자 기준

청각장애 2~6급 판정을 받은
19세 이상의 복지카드 소지자는
편측 (1대) 지원
편측 1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미만
복지카드 소지자는
​양측 (2대) 지원
양측 2대
​지원
중증
경증
2급. 양측 난청이 각각 90 dB 이상인 사람
3급. 양측 난청이 각각 80 dB 이상인 사람
4급-1호. 양측 난청이 각각 70 dB 이상인 사람
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양측 난청이 각각 60 dB 이상인 사람
6급. 편측 난청이 80 dB 이상인 사람,
​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dB 이상인 사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처방전 발행일 21.07.01 이후)
나. 양측 80 db 미만의 난청 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 dB 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청각장애 등급 기준
양측 지원 기준

청각장애 복지카드 신청 방법!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청각장애 등급 판정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순서
2.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3.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주민자치 센터)
최대 2개월 소요
기간
  •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 (1회)
상세설명
당일 가능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약 40일 소요*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증명사진 2매 제출
  •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 관할 읍, 연,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업무 처리 환경 등에 따라 발급일자 차이가 날 수 있음.

보청기 급여비 받는 방법!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보청기 급여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구입
3. 검수확인서 발급
4. 급여비 청구
5. 사후적합비 청구
  • 복지카드
  • 청각장애 증명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적합통지서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발급,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발급
일반
보청기 처방전 발급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
보청기 처방전 발급 후
주민센터 제출
(적합통지서 발급)
이비인후과
​귀가 편안한 세상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보조기기 처방전
  •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착용 31일 후 발급 가능)
이비인후과
  • 복지카드&통장사본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
  • 구매 증빙 서류
  •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
  • 검사기록지 2부
       (보청기 처방일 기준1부,​
         보청기 검수일 기준1부)
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서류 제출
​국민건강 보험공단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 구매 증빙 서류
  • 청력 측정 결과지와
        피팅리포트
구매 1년후부터
연 1회 4년간 비용 청구
(보청기 센터에서 적합 관리 후
​청구가능 
)
​국민건강 보험공단

주소 및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6 상가동 208호
노인성 난청 지원센터
​귀가편안한세상

TEL:

노인성 난청 지원센터
​귀가 편안한 세상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7:00 – 오후8:00   

일요일: 오전9:00 – 오후6:00

사업자 등록번호: 578-22-01917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3-3740031-00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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