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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제도란?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청기(보조기기) 구입시,
금액의 일부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청기 구입시 5년에 1회, 최대 131만원까지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미만의 복지카드 소지자는 최대 262만원 지원)
대상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
최대
131만원
정부 지원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
주기
5년에1번
정부 지원
가능 횟수
19세 이상
1대
보청기 지원 기기 수
(편이)
19세 미만
2대
보청기 지원 기기 수
(양이)
보청기 지원 기준 금액
보청기 지원 금액은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보청기 지원 기준 금액
보청기 지원 금액은 1차 지급 과 2차 지급 으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보청기 지원 금액
변경 전
변경 후(2021년 7월 1일 이후)
1차 지급
보청기 가격 + 1차 적합관리비용
99만 9천원
117만 9천원
2차 지급
2차 적합관리비용
18만원
(4만 5천원 x 4년)
1차 지급
보청기 가격 + 1차 적합관리비용
99만 9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17만 9천원
2차 지급
2차 적합관리비용
18만원
(4만 5천원 x 4년)
보청기 급여비는 누가 받나요?
청각장애 등급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보청기 급여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청각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보청기 보험 급여 대상자 기준
청각장애 2~6급 판정을 받은
19세 이상의 복지카드 소지자는
편측 (1대) 지원
편측 1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미만의
복지카드 소지자는
양측 (2대) 지원
양측 2대
지원
중증
경증
2급. 양측 난청이 각각 90 dB 이상인 사람
3급. 양측 난청이 각각 80 dB 이상인 사람
4급-1호. 양측 난청이 각각 70 dB 이상인 사람
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양측 난청이 각각 60 dB 이상인 사람
6급. 편측 난청이 80 dB 이상인 사람,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dB 이상인 사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처방전 발행일 21.07.01 이후)
나. 양측 80 db 미만의 난청 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 dB 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청각장애 등급 기준
양측 지원 기준
청각장애 복지카드 신청 방법!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청각장애 등급 판정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순서
2.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3.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주민자치 센터)
최대 2개월 소요
기간
-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 (1회)
상세설명
당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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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약 40일 소요*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증명사진 2매 제출
-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 관할 읍, 연,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업무 처리 환경 등에 따라 발급일자 차이가 날 수 있음.
보청기 급여비 받는 방법!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보청기 급여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구입
3. 검수확인서 발급
4. 급여비 청구
5. 사후적합비 청구
-
복지카드
-
청각장애 증명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적합통지서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발급,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발급
일반
보청기 처방전 발급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
보청기 처방전 발급 후
주민센터 제출
(적합통지서 발급)
이비인후과
귀가 편안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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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보조기기 처방전
-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착용 31일 후 발급 가능)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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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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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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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검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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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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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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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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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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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록지 2부
(보청기 처방일 기준1부,
보청기 검수일 기준1부)
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서류 제출
국민건강 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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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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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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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측정 결과지와
피팅리포트
구매 1년후부터
연 1회 4년간 비용 청구
(보청기 센터에서 적합 관리 후
청구가능 )
국민건강 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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